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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수술 기피하는 정형외과 후배들…원인·해결책 명확

메디칼타임즈=한승범 위원장 최근 대한 정형외과 학회에서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다. 설문의 주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할 의향이 있는가"였다. 설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은 미래의 정형외과를 이끌어갈 젊은 전공의들이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수술은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최소 1~2년간의 전임의(fellowship 펠로우쉽)과정을 수련하며 경험 많은 선생님의 지도 감독 아래 수술집도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런 후에도 많은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해 낼 수 있는 집도의가 될 수 있다.  아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전공의들의 약 12%는 아예 수술과 관련된 일들을 할 생각이 없고, 63%는 응급을 필요로 하는 세부 전공을 택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학회에서 조사한 전임의 지원자 수의 대폭 감소가 이를 확증하고 있다. 이는 미래 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수의 감소를 보여주며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술로써 골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의 짜릿함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매우 후배 제자들의 생각에 안타까운 마을을 금할 길이 없으나, 그들의 판단이 십분 이해가 간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번 칼럼에서 필자가 기술한 대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술 수가(경제 상황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1/5수준), 그리고 의료 사고시 형사 처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한 의도로 수술을 해도 사고 시 업무 상 과실치상 이나 과실 치사범으로 경찰서의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및 형사 처벌이 되는 몇 안되는 나라다. 의료 분쟁 시 수술비에 비해 과도한 민사 소송 보상액을 개인 의사가 떠 앉아야 하는 구조 역시 그렇다. 의료 분쟁 보상액은 환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나 손상에 비례해야 하지만 지불한 치료비에도 비례해야 한다. 반면 영국의 국가 의료 보험에는 의료 사고 시 보상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액수는 매우 낮다. 공적 보험으로 저렴한 치료를 받았으니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보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이다.전공의들의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 수술의 고된 노동 강도를 차치하고도, 퇴근 후 병원에서 전화라도 한통 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외과의사다. 즉 수술이 끝나도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책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또 숙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치료의 대부분은 많은 보상을 떠나서 숙달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다. 힘들고 오래 배워야하는 것에 더 작은 보상이 있다면 누가 하겠는가? 특히 정형외과의 수술비는 시간당 수익이 외과의 40~80% 정도로 매우 낮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 더욱 억울하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외상이나 질환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대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가도 낮을 뿐 아니라 대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수술을 포기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수술실 CCTV법 역시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또한 3차 상대 가치 개편에 반영도 돼있다(내과계 입원 가산료 폐지와 영상 및 검체 검사비용의 일부를 수술 등의 행위료로 전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나 여러 차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의견 개진한 바와 같이 이정도 정책으로 수술 기피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대 가치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문의 취득 후 원하는 업무 형태 설문 결과
2023-08-07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공공기관 변호사로 13년 차 "수익 줄지만 가치 충분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가 재미있다."변호사 면허를 갖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몸을 담은 지 13년째를 맞은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여전히 일이 재미있다고 했다.임 연구위원은 2011년 1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어느덧 12년이 넘도록 시간이 훌쩍 지나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14명 중 안선영 변호사 다음으로 고참이다.임 연구위원은 변호사 배지를 단지 3년 차로서 그 역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진로를 고민했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후 로펌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 분쟁,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분양사기 사건 등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길이 맞나" 하는 번아웃이 동시에 찾아온 것.그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증거를 끌어내 변론을 했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다 보니 업무가 몰렸다"라며 "기업 변론을 주로 맡았는데 공판을 갈 때마다 피해자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악담까지 들어봤다"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게 맞지만 나의 능력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며 "사기업 사이 민사 소송은 돈을 달라고 하는 쪽과 뺏기면 안 된다는 쪽의 다툼인데 재판부의 시각은 양측 모두 욕심쟁이라는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적어도 공기업인 건보공단을 대리해서 법원에 가면 적어도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당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쳤다.건보공단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다만 "건보공단이 상대방에게 환수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쟁으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떠올렸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게 높은 약가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겠다고 수십 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 특례는 제약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약품을 생산하면 동일제제 중 최고가 품목과 같은 상한 금액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그런 와중에 임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써보라는 임무를 받았다. 80장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써냈지만 원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그는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이 패소했지만 제도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임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라고 해서 로펌에 있을 때와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라며 "건보공단에 소속돼 있으니 각종 정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법률 자문을 한다. 로펌에 있을 때만큼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업무영역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근무 환경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명 담배소송. 2014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심에 머물러 있다. 임 연구위원도 소송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약 2년마다 한 번씩 재판부가 바뀌는데 사건 자체가 대형인데다 쟁점이 많은 소송을 다년간 끌고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담배 전문가가 아닌 만큼 공부를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는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1심 결과는 '패소'.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건강 전문가라면 모를까 담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소송을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했다"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데 그 횟수만도 수차례다. 증거만도 300개 이상이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담배 제품, 회사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 구조를 공부하고, 어떤 성분으로 만들고 첨가제는 뭘로 만들고 해외 소송 및 연구를 바탕으로 공부하면서 소송을 했다"라며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까지 쓸 정도로 몰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1심 판결 후 반성을 많이했다"며 절치부심을 거쳐 2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임 연구위원은 "2심에서는 외부 대리인까지 추가 선임해 협업해서 좀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한다"라며 "소송법이 허용하는 모든 입증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송에 쏟다 보면 동력이 떨어져서도 못할 건데 공공기관이니 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해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진행해온 소송 중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재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월액은 직정가입자의 월급 이외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임 전문위원은 "2012년 6월에 제도가 처음 실행됐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이 들어왔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판례, 선례도 없어서 소송 제기한 사람의 주장 하나하나를 모두 반박했다. 나중에는 판사와 쟁점을 논박할 정도였다. 결론은 승소했는데 제도 도입 초기 반대 목소리를 법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공공기관 변호사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이 급감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보험자인 우리나라나 건강보험 제도는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제도다.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제도의 개선, 보안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보람차다"고 했다.
2023-05-08 05:10:00정책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대웅제약 "민사 1심 편향적…집행정지 신청 완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회사 전경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판결문을 분석하며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고인 대웅제약 측의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고, 반면 심지어 원고 문서의 불일치 및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고 묵인하는 극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따라서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5 19:14:00제약·바이오

보툴리눔 전쟁서 메디톡스 1심 승소…대웅제약 '항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집행정지 및 항소 뜻을 내놨다.왼쪽부터 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이 같은 결과에 메디톡스 측은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대웅제약 측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의사를 밝혔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0 17:02:53제약·바이오

"이 병원은 내 병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실체는 '사무장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 병원은 내 병원이다.""대표원장 월급을 실수령액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누가 봐도 병원장이 했을법한 말이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하던 S한방병원에서 이 말을 직원들에게 전한 사람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S주식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P씨다. P씨는 한의사 형을 둔 비의료인이다.S한방병원 대표자는 한의사 'S'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P씨다, 즉, S한방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소리가 된다.법원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한 S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S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S씨와 P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두 사람은 사기 등 다른 죄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1심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대표이사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2심 재판부는 뒤집은 것이다.판결문을 통해 S한방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원장과 실질적인 소유주 P대표이사의 역사를 들여다봤다.P대표이사에게는 한의사 형이 있다. 형과 S원장은 대학동기다. 2008년 S원장의 대학동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P씨는 행정원장으로, S원장은 진료한의사로 함께 일하면서 추후 경영의 뜻을 함께하기에 이르렀다.S한방병원, MSO 설립해 사무장병원 운영S원장과 P대표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는 형태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MSO의 본래 목적은 병의원 홍보 및 환자 관리 및 유치 등을 지원 보조해 그 운영을 돕고 수익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홍보 및 환자 관리‧연락, 회계‧재산 관리 등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는 식이다.법원은 MSO에도 부작용이나 비리가 있다고 봤다.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업무인 환자상담이나 진료계약 체결, 진료동의서 징구 등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MSO를 세우고 S한방병원 운영에 집중했던 P대표이사는 실질 소유주였다.또 회사 앞으로 병의원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이 이를 수취하는 등의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관계도 그랬다. S한방병원은 2011년 S한의원이 전신이다. 2013년 6월 한방병원으로 전환했다. P씨는 2012년, S한의원을 퇴직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S를 설립했다. 주식회사 S의 주소는 S한방병원 안에 있으며 P씨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다.S주식회사는 S한방병원의 병원 회계관리, 인사관리, 자산관리, 홍보 및 광고 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8000만원의 기본보수료를 받는 전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본보수료는 월 1억3000만원,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추가 보수까지 더하면 S한방병원은 월 최대 5억8500만원을 S주식회사에 냈다.하지만 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자산 및 수지내역 등은 하나의 손익보고서 등의 재무자료에 통합돼 관리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를 직접 리스회사에게 리스하지 않고 S주식회사가 리스하게 한 후 회사로부터 다시 리스료를 초과하는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P대표이사, S한방병원에서 어떤 역할했나S한방병원 직원 대부분은 P대표이사가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병원 직원이 작성한 조직도에서도 가장 위에는 P대표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P대표이사는 한의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S원장과 함께 면접 등에 참여했다. 한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매출을 독려하는 내용의 교육을 주관했다. 한의사를 포함해 직원의 실적을 점검, 독려하면서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가했다.그 과정에서 S원장에게도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적이 낮은 간호실장 등에게는 '루저', '바보'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진료원장으로 있던 한의사에게는 "싸가지가 없는 눈빛으로 평소 사람을 누르는 듯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본다. 눈빛이 강해 남을 무시한다"는 말을 해 모욕죄 처벌을 받기도 했다.법정구속된 S원장 얼굴과 이름, 병원 홈페이지에 여전산삼약침 정맥 주사의 효능 논란, 관련한 법적 다툼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S원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여전히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S원장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S한방병원 관련 민사소송만도 2건을 진행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피해자만 더 양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05:30:00정책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비의료인과 동업이 의심되는 여러 “센터”들의 태양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사건을 상담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위 A 정형외과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등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도수치료센터”, 언어치료사가 치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발달센터”, 그밖에 영업 조직들이 회계와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줄기세포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이런 사례를 두루 볼 수 있다. 병원 자체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도수치료센터”를 분리된 공간에 두고 외부인에게 전적인 운영을 맡기는 식이다.다들 예상하다시피, 이런 구조의 센터 운영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먼저 비의료인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사무장병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죄명에는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추가되므로 운영 기간에 따라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위탁한 의료급여 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건강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두루 해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주민 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의사와 비의료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사건 2020고합507).이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경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가 신설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태조사”는 기존의 현지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허위·부당 청구 등 기존의 루틴한 조사 영역이 아니라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서, MSO 계약서, 의료시설 및 장비 리스계약서, 병원양수도계역서, 임직원 명부 및 직원 관리 서류,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2~3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위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조사원들의 미팅에 응해야 한다. 소명을 잘못할 경우 병원허가 취소 및 각종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조사라 할 수 있다.민사적인 쟁점들 기타위와 같은 국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은 민사적으로 “유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A정형외과의 사례에서,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 중 일부가 센터장(비의료인)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거부하자 센터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하기에, 아무래도 이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이어가자 결국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며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결국 비의료인이 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의 계약은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효력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할 가능성인 높은 불안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또한, 때로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민사 분쟁 중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병원‘ 및 ’환자 유인 알선‘의 문제는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빌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늘 주의해야 한다.주의해야할 점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OO센터”가 사실상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되는 여러 사례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병원의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초기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비의료인이 부담한다거나,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취득하는 것, 인사권을 주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치료의 영역에 있어 비의료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아주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주의를 요한다.그리고 병원에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예민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원내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자.
2022-10-11 06:33:46오피니언

뇌출혈 조기진단 못한 의사, 손해배상 수억원에 벌금형까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머리가 깨질 듯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좀 낫네요. 눈도 잘 안 보이네요.""목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네요.""앞하고 뒷머리가 아픈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어요."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말을 듣고도 뇌 CT 촬영, 신경외과 협진 의뢰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40대의 남성 환자는 뇌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내과 의사 Y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유족 측은 이보다 먼저 의사 Y씨와 Y씨가 몸담고 있던 병원, 환자가 전원 됐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다. 법원은 3명의 피고측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2억449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Y씨에 대한 벌금형은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최종 확정됐지만, 사건은 10년도 더 지난 2009년에 벌어졌다.아이 셋을 둔 40대의 가장 L씨는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며 광주 S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L씨가 과거 같은 증상으로 장염으로 입원한 과거력 등을 고려해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복부초음파에서는 간과 신장에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입원 후 L씨는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표현했다.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지속되고 목 뒷부분이 뻣뻣해져 누워있기 어렵다"고도 호소했다.입원 이틀째에는 두통 및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의식까지 잃었다. 사지강직 증상도 나타났다. 그제서야 S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했고, 양측으로 전반적인 뇌 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관내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은 다리뇌앞 수조, 소뇌다리뇌각 수조, 기저수조, 위소뇌수조, 사구수조 등에서 많은 양의 지주막하 출혈을 관찰했고, 오른쪽 추골동맥에 길게 확정된 뇌동맥류를 확인했다. 이후 뇌실창냄술을 실시해 환자의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빼낸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했다.이 대학병원 의료진은 혈관 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어 환자를 7일 동안 진정시킨 다음 혈관촬영 시행을 계획하고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뇌부종이 심해 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하지만 보호자들이 환자를 서울 큰 대학병원으로 전원 하기를 원해 환자는 다시 옮겨졌다. 이후 환자는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을 받은 후 퇴원해 광주로 돌아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약 2년 후 뇌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뇌 출혈 조기 진단을 놓친 의사가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벌금형도 받았다.유족 측은 S병원과 환자의 주치의 였던 Y씨, 전원했던 광주의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에 총 2억449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주치의 Y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소송에도 휘말렸다. 법원은 Y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형사 재판부는 내·외과 신경외과 영역 감정촉탁의견, 민사 법원 판결문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환자는 S병원을 내원 후 일반적인 장염 증상뿐만 아니라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장염증상 완화 후에도 극심한 두통 등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케 할 만한 증상을 이야기했다"라며 "간호기록지에서도 신경외과적으로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나 이전의 경고 징후를 의심할 수 있어 뇌 CT 촬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또 "S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급성장염 등으로 진단해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신장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입원 이틀째에는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판시했다.법원은 Y씨의 과실이 약 2년 뒤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했다.Y씨는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오른쪽 척추동맥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파열 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은 수술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출혈로 사망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환자 임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 Y씨는 이를 놓친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환자가 S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S병원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2022-07-07 05:30:00정책
인터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 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의 경찰 신고 및 경찰의 보건소 통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대목동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한 명은 구속까지 됐다.의료계는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진을 구속까지 시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공분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형사판결의 원칙을 그대로 담은 판결이다. 특히 2심 판결은 판사의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주 정확한 판결이었다."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7인의 의료인 중 사망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한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재판은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 그 오염이 스모프리피드 분주·지연 투여 때문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장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의 인과관계,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라며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검찰이 추론에 근거했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라고 덧붙였다.검사는 공소장에 7명의 의료진이 7개의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불명확한 처방을 하고 이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처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 ▲무균실이 아닌 곳에서 지질영양제를 소분하고 최소한의 무균 조작도 하지 않은 과실 ▲1병 1인 사용 지질영양제를 1병 다인 사용을 위해 소분하고,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함에도 5시간 이상 상온 방치 후 사용 ▲스모프리피드 분주 지연 투여 관행 방치, 묵인 ▲간호사의 주사제 준비행위와 관련한 감염관리, 감염교육 미실시 ▲의사로서 간호사 지질주사제 준비 투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및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간과하고 격리조치 등 미실시 ▲교수, 지도전문의로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전공의를 통한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부분에서 의료진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까지 했다.장 변호사는 "사건 초기 초점이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잘못됐다에 맞춰지면서 사회적 인식도 따라갔다"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례로 코로나 백신도 분주하고 있는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분주를 하면 감염 위험이 0.001%라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위법이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검찰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법원은 신생아의 사망이 스모프리피드 오염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지 제시하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변호인 측은 사망 신생아 장내 시트로박터균 집락화, 수액줄 주사기 등의 생산 공정 오염, 스모프리피드 제조 운송 보관 투여 등 분주 외 다른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장에 집락화 돼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 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 혈액에서 확인된 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성환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형사 재판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한날한시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인 상황. 장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그렇다"라고 전했다.그는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형사 판결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또 "유죄라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원칙이 있다"라며 "의료사고가 민사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는 입증책임의 추정 및 완화 법리가 발달돼 있지만 형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과실을 특정해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실제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심 법원은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스모프리피드의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있고, 설령 오염됐더라도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년 넘도록 이어진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며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부실한 정부 역학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그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감염관리는 철저하게 하자는 데 대한 경각심은 확실히 올린 사건이었다는 데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며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답변서로 충실히 대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05:30:00정책
인터뷰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고민해 보니 역시 파업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며 의료계와 밀착 생활을 해 온 전선룡 전 법제이사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법제이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달의 휴식을 취한 후 최근 고등학교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동진에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전선룡 변호사를 만나 의료계와의 인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선룡 변호사는 2009년 K그룹에 근무 당시 계열사 중 하나인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까지 맺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회장이 꾸린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변호사 임에도 그는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단식 투쟁, 총파업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선룡 변호사 전 변호사는 "3년간의 법제이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파업이다. 의사들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 짧지만 강했던 게 파업"이라며 "변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정부에서 웃고,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실, 전공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힘이 있는 것"이라며 "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한 전 변호사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직무복귀명령' 카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직무복귀 명령 카드에 의사들은 바로 겁을 먹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자영업자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가 관치의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선은 공문 하나만 받아도 벌벌 떤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형사 책임은 민사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물어야" 전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편에서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하면 세상에 섞여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 몸 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고, 구속까지 되는 의사들의 현실도 부당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의사 구속 목적보다는 합의금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도소는 하루만 있어도 바깥과는 공기가 다르다.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합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래놓고 항소심을 가보면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 이때 다시 보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가 구속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 보다 민사 소송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1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한다"라며 "환자, 보호자의 목적은 돈이라는 게 더 큰 만큼 민사 법원에서 합의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게 매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민사 결론이 난 다음에 해야 한다"라며 "민사 판결 후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의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의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철저히 의사의 편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이야기해왔다. 전 변호사는 신뢰 회복 수단으로 의협 산하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징계를 세게 때려야 한다"라며 "의업을 못할 정도로 중윤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고민부터 의료법률 자문까지, 상시 상담 시스템 고민 중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나아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 모두 녹취 되는 시대다"라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에서도 초기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10%도 안된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의료 관련 법률 상담에 접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와 1대1 자문 계약을 하고 법률문제를 실시간 상담 하면서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의 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 변호사는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제기,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말 못 할 개인적 고민까지 즉시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직접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 범위인 100명까지만 모집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법률 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하게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3 05:45:57정책

메디톡스-대웅 끝나지 않은 전쟁..."한심하다" 상호 비방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보톡스)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법정 싸움이 계속될 모양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을 2건 제기한 것인데, 대웅제약은 즉각 반박문을 내며 '한심하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왼쪽부터)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앞서 결론이 난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의 이유로 꼽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도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가 소송 사실을 공개하자 대웅제약 측도 즉각 반박문을 내며 맞섰다. ITC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대웅제약은 분석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더 이상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국 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3일(미국 시간) ITC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한 점도 대웅제약 측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뒤집기 위해 이미 수 차례 반복해 온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재탕하고 있다"며 "ITC 판결 무효화와 무관하게 ITC 행정소송 결정은 기판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남발하는 소모적인 소송전은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2021-05-17 10:53:57제약·바이오

나보타 미국 판매 재개…대웅‧메디톡스 민사만 남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보톡스)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을 3일(현지시각)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4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명령 철회 신청은 지난 3월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ITC의 승인으로 인해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지난 4월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동시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의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지만 ITC는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미국에서의 법적 갈등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두 회사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TC 판결을 위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관계자도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04 12:10:51제약·바이오

'균주-배터리' 닮은꼴 ITC 판결…합의 두고 온도차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온 두 가지 닮은 꼴 판결을 두고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영업기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구체적인 합의금이 거론될 정도로 향후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보툴리눔 도용 판결에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합의 가능성을 일절 함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결정과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상품명 나보타) 수입 및 판매 금지라는 비슷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의 부분에서 온도차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미국 현지시간 15일부로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 발효되면서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나보타의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바 있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사실상 균주 도용을 주장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셈. 이미 미국 제품 시판 허가를 얻은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나보타를 수출하기 위해 메디톡스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슷한 판결을 두고 합의금 액수를 타진해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는 달리 아직까지 대웅제약, 메디톡스는 합의에 대해 물밑접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판결만 보면 배터리 제조 업체와 보툴리눔 제조 업체간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업체들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간 합의가 가능하다"며 "반면 보툴리눔 쪽은 각각의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합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현지 파트너사로 앨러간을 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유통 파트너사로 에볼루사를 두고 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 역시 메디톡스 단독이 아닌 앨러간과 함께 진행한 사안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톡스를 보유한 앨러간 입장에서 합의란 곧 경쟁상품의 미국 내 진출을 의미한다"며 "메디톡스는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는게 이득일지 몰라도 앨러간 입장에서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로 메디톡스/앨러간이 공동원고로 묶여 있는 만큼 메디톡스 단독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로열티 수취 방식과 같은 합의 제안이 쉽지 않다는 것. 대웅제약 입장에서도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떠오르는 차세대 먹거리 배터리 분야에서 10년간 수출 금지는 사망선고와 다름없지만 시장 진입 허들이 높은 보툴리눔 시장에서의 21개월 수입금지는 버텨볼 만한 게 업계의 평. 아직 메디톡스 품목이 미국내 허가를 얻지 못한 것 역시 대웅제약의 '느긋한 대응'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됐던 10년 시장 수입 금지 판결보다 훨씬 완화된 21개월 수입 금지 결정이 나왔다"며 "보툴리눔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21개월 정도 수입 금지가 실현돼도 당장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판결에서 도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히려 대웅제약은 ITC 판결을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품목이 미국내 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대웅제약이 서둘러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대웅제약은 일관되게 도용을 반박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합의를 하게되면 이를 번복하는 셈이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직 국내 민형사 소송이 남아있고 도용 여부에 대한 물적 증거 제시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당장 합의금을 지불하고 도용을 인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대웅제약도 판단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고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ITC 판결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ITC에서 도용 관련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처럼 국내 소송도 적절한 증거 제시가 없이는 메디톡스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며 "메디톡스는 자사 품목이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민사를 제기했지만 포자가 향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의 원래 목적 및 소송 진행의 당위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동상이몽은 메디톡스쪽도 마찬가지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당장의 합의는 손해라는 판단. ITC에서 승기를 잡은 데다가 질병청의 균주 출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를 보고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균주 출처 조사에 근거하고 있는 법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나보타의 허가 취소 및 생산 시설의 폐쇄까지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깔려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질병청의 균주 출처 조사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며 "우연히 균주를 발견했다고 해도 유전체 염기서열이 거의 같다는 것은 도용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폐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규정이 약사법에도 있다"며 "질병청의 판단 결과 및 국내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우리 입장에선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6 05:45:57제약·바이오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 살린다던 한의사 법원 판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더 심한 환자도 S약침(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어들었다. 기존에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판정한 여명 시한 일수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다. 연명해 드리겠다." 폐암 말기 환자 K씨는 서울 S한의원(지금은 S한방병원)을 찾았다 원장에게 이 같은 희망이 섞인 말을 들었다. K씨는 그길로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고 두 달 동안 1880만원을 썼다. K씨는 S한의원을 처음 찾은 후 약 4개월만에 사망했다.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여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S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 S약침과 그 외 양방주사(비타민 주사)를 같이 해서 치료를 해보자. 12주 S약침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해보자." S한의원 홈페이지 광고와 호전 사례를 보고 방문한 대장암 말기 환자 K씨도 S한의원 원장의 말을 듣고 즉시 치료비 1200만원을 결제했다. 법원은 S한의원 S원장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다. 더불어 산삼약침액을 정맥주사한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의료법 위반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최근 S한의원 S원장과 그에게 고용된 K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S원장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관해 징역 1년,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K한의사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S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S한의원을 찾았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유족이 형사 고발한 사건으로 6년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S원장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진료비 62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었다. 홈페이지 광고도, 원장의 말도 '거짓' 실제 S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S한의원에서 개발한 약침은 RG3, RH2, compound K 등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간재생 효과가 있어 간염이나 간경화로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켜 간암으로 이환을 막고, 간암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 등의 광고를 실었다. 이와 함께 말기암 환자의 치료 전후 CT 비교 사진을 실은 호전 사례 28건도 게시했다. 간암말기 환자 J씨는 홈페이지 광고를 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S원장을 찾아갔다. J씨의 CT 영상을 본 S원장은 "S약침은 산삼 액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이다. 정맥에 직접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 간암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일단 12주 프로그램으로 해보자. 산삼이 고가이므로 S약침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J씨는 우선 3개월치 약침 시술료와 처치료로 2376만원을 썼다. 이후 한 종합병원에서 다시 CT 촬영을 한 결과 "3개월 전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암이 더 진행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S원장은 J씨가 처음 S한의원을 찾을 때 낸 CT영상과 3개월 후 영상을 비교하며 "암이 처음 올 때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다. 암 진행이 멈추고 있다"며 "12주 프로그램이 효과 있으니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말했다. J씨는 추가로 약 3개월 동안 1044만원을 지불했다. J씨는 S한의원을 찾은 지 반년만에 사망했다. 자료사진.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액을 정맥주사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S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산삼약침 광고를 비롯해 S원장이 환자에게 한 말 모두 '거짓말'이라고 봤다. S원장 측은 수사과정에서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와 중부대 산학협력단 시험 결과(진세노사이드 성분 0.0001% 함유) 등을 근거자료로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구한의대 시험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인용해 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다고 했다. 한의계도 S의원의 행태를 옹호하지 않았다. 한국약침학회 공식입장 및 산삼약침 정맥주입 관련 논문 주요 저자의 법정 진술도 인용했다. 증인으로 참여한 S약침 유효성 논문 저자는 "경구복용이 아닌 혈맥주입을 통한 산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는 명확한 임상결과가 부족해 한의학계에서 정설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산삼약침의 권장 성분이나 제조법 등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28건의 호전사례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분석을 인용해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호전사례 27명은 모두 2012년 이후 내원한 환자들로 경찰 수사 당시 2014년 11월 28일 기준으로 11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약침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극미량인 0.0001%로서 S원장은 약효에 관한 정설이 없음을 알고도 환자가 거액의 시술비를 부담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S약침 제조법 역시 정량, 계량화돼 있지 않고 산삼 등 원자재의 출처나 수급, 투입 등이 극히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호전사례 CT 사진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호전됐는지 알 수 없거나 악화된 사진들"이라며 "호전이 약침으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함에도 단언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가 정맥주사, 의료법 위반행위" S원장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도 징역형을 받았다. 한의사이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인 정맥주사를 했다는 것이다. 간암말기 70대 환자 G씨에 대해 S원장은 산삼약침(SR10) 10cc, 면역약침(해100) 100cc, 동충하초약침(DCHC10) 10cc를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간호사는 손등정맥에 주삿바늘을 삽관하고 주사기를 연결해 약침 3병 120cc를 한 번에 주입했다. 재판부는 "100cc 내외 다량의 약침액을 링거 방식으로 정맥에 주입했다"라며 "한의학적 침술이 아닌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으로 시도하는 것은 한의학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맞다"고 밝혔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다거나 별다른 안전성, 유효성 인정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맥주사는 한의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시술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2020-12-16 05:45: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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